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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이야기

영주권 (Daueraufenthalt EU) 탈락. 계약서 종류가 중요하다 (신청 자격, 탈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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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나 Guna입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라는 허탈함과 고민이 드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그동안도 쉽지 않았지만, 최근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황당한 행정 처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독일에서 6년을 거주하면서, 그동안 외국인청과는 참으로 예상치 못한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암트 간에 서류 전달이 되지 않아, 취업 비자 신청이 늦춰졌던 일. 그로 인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늦게 갖추어야 했던 일. 인터그라치온 코스 서류 담당자의 서류 전달 오류로 수업 등록 절차가 복잡하게 꼬였던 일. 내 탓이 아닌 이유로 인한 피해를 왜 내가 감수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6년 간, 이런 일들과 멀어지기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결과는 심사 탈락이었고, 제가 잡아놓았던 온라인 테어민은 당일 1시간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습니다. 이미 저는 Ordungsamt에 도착한 상태였고, 입장을 하기 위해 테어민 확인 메일을 열어보니, 테어민 취소와 함께 짧은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귀하의 2년 계약직 고용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고, 이는 장기간의 고용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테어민을 취소합니다. 귀하의 현재 취업 비자는 xxxx년 xx월 xx일까지 유효합니다

 

 

계약직 고용 계약서로 영주권 심사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12월부터, 테어민 당일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고용 계약서의 종류가 문제였으면, 제가 보낸 메일을 열어보자마자 신청 자격의 여부는 바로 판단이 가능한 거였으니까요. 2달 동안, 신청 서류를 확인하지 않다가, 테어민 당일날이 되어서야 메일을 열어봤다고 밖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최소, 테어민 하루 전날에라도 연락을 주었다면 Ordnungsamt 안에서 떠나지도 머무르지도 못하는 비참하고 황당한 느낄 이유도 없었을테죠. 하지만, 복잡한 감정을 가라앉히고,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재심사를 위하여 정확하게 무슨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오늘 있었던 황당한 일처리에 대해서도 꼬집으며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답장은 없었고, 대면으로 직접 물어보고 싶어, 온라인 테어민을 다시 잡았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한 번, 테어민을 취소하며, 신청 서류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테어민을 잡아도 취소할 것이라는 짧은 메일을 답신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 비자를 현재 계약서 기간에 맞게 다시 갱신하려고 하니, 테어민을 일방 취소하지 말라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담당자와 더 이상 불필요한 communication을 하고 싶지 않았고, 테어민 당일 만나는 담당자와 직접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볼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테어민은 취소되지 않았고, 어렵게 찾아간 담당자는 이메일에 답신을 준 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러 왔는데, 이에 앞서 계약직 고용 계약서는 영주권 신청에 불충분한지 물어보았고, 담당자는 현재 계약서로는 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11월부터 이메일을 보낸 걸 알고 있고, 계약서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보내면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소지하고 있는 취업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았지만, 온 김에 연장 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계약서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담당자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나니, 실망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곧 영주권 취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회의감을 넘어서 모욕적인 감정이 들었던 이유는 이메일로 서류를 확인한 담당자의 unprofessional한 일처리 때문이었음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영주권을 준비 혹은 신청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하여, 저의 신청 후기를 나눠보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담당자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 고용 계약서로도 영주권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이유로 탈락하신 분들은 permanent 계약서를 준비하셔서, 추가로 제출하시면 취득에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영주권 신청 링크

https://tevis.ekom21.de/fra/select2?md=5 

 

Terminservice Stadt Frankfurt am Main

 

tevis.ekom21.de

 

프랑크푸르트 영주권 온라인 테어민

 

테어민을 확정하고 나면, 아래와 같은 메일이 옵니다. 이메일을 끝까지 내려보시면, 

프랑크푸르트 온라인 테어민 확인 메일
영주권 신청 서류 목록

위와 같은 신청 서류 목록을 보내줍니다.

 

아래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제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메일로 첨부한 신청 서류들입니다.

건강 보험사나 Finanzamt에 신청, 혹은 시험 자격증을 제외하고는 Ordnungamt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Antrag (비자 신청서)
  • Arbeitgeberbescheinigung (고용 확인서)
  • Arbeitsvetrag (고용 계약서)
  • B1 Sprachzertifikat (B1 자격증)
  • Identifikationasnachweis Passkopie (여권 사본)
  • Bestandener Einbürgerungstest, oder bestandener Kurs „Leben in Deutschland“ (시민권 시험 혹은 Leben in Deutschland 시험 통과 확인서)
  • Mietvertrag / Mietzahlungsquittung (임대계약서)
  • Nachweis über ausreichend Wohnraum (최소 거주 공간 증명서): 
  • Nachweis über die Sicherung des Lebensunterhaltes (건강 보험 납부 내역서): 건강 보험사에 신청
  • Negativ Bescheinigung keine Steuerschulden beim Finanzamt (세금 체납 내역 확인서): Finanzamt에 이메일로 신청

 

최대한 많은 분들이 순조롭게 비자를 신청 / 취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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